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 후 연락 문제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주요 쟁점인 사건
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됨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범의와 불안감 조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사유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횟수나 방식이 사회통념상 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하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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