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이른바 ‘이체 업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은 제3자에게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 흐름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자금 이체 알바’ 유형으로,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이체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방조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범행 인식 및 가담 의사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구인 게시글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중 ‘이체 업무 알바’라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제권을 넘긴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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