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처방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사인 피의자는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 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페티노정(펜디메트라진)'을 식약처 안전기준(BMI 기준 준수, 3개월 이내 처방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과다 처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또한 미용 목적으로 이를 장기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 식약처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 오남용의 고의성 : 환자들이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로지 미용과 오남용을 목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했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의자가 처방을 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처방 경위의 우발성 강조: 피의자가 과거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존에 환자들이 다니던 정형외과가 폐업하자 인근 약사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처방을 맡게 된 점을 피력했습니다.
- 직원 진술을 통한 평소 관리 실태 입증 :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통해 해당 의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오남용 목적의 전문 병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환자들의 투약 목적 소명: 환자들이 단순 오남용이 아니라, 기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편의상 내원이었으며,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투약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문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사유: 과다 처방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업무 외 목적'이나 '오남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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