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약 0.07g을 2회 팔 혈관에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모발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무죄를 주장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2-3년 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공범의 진술이 의뢰인이 재판 중이던 기존 필로폰 사건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 역시 기존 재판 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별도의 투약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범은 진술을 번복하였고, 모발 감정 결과도 본 사건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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