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필로폰을 약 0.07g씩 2번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범의 진술은 의뢰인이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착각한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당시 재판받고 있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것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모발 감정 결과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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