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해당여성이 만14세
이며 의제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당시 여성은 자신을 스무살로 소개하였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었기에 조금 앳되어보이는 스무살로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실제로 여학생을 보았을때 너무나도 앳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14세라고 얘기를 했다며 의뢰인은 압박해왔습니다.

16세 미만의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고의, 즉 상대방을 몇살로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과 남아있는 당사자들의 메시지 대화내용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여학생의 나이를 만16세 미만인 자로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