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전 트위터에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3,4년이 흘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아동청소년이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으나, 해당여성을 만났을때 미성년자는 커녕 의뢰인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애초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할 때 #19살 이라는 해시태그를 작성하고 만나기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사 이후에는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하며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조건만남"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인간 성매매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