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건초 형태의 대마를 다량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대마를 구매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마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양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대마를 공동구매한 것이며, 대마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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